박홍근 "비극적 죽음 막기 위해 건설안전법 논의 미룰 수 없어"
22일 민주-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담회
"산재 사망자 절반 이상이 건설 노동자"
"건설안전법 입법 추진…정부·여당 압박"
"정부·여당, 중요성 몰라…안전불감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담회에서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건설 현장의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관련 입법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박주민·최인호·조오섭 의원 등은 이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안전특별법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작년에만 417명, 올해 9월까지 253명의 건설노동자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건설노동자들이 잘 다녀올게라는 출근 인사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상위권에 머무르는 노동 후진국"이라며 "작년 발생한 828명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 노동자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 현장의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교흥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대표발의했고, 제가 을지로위원장이던 시절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던 문제"라면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중한지 모르는 것 같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안전 중시는 버리라는 식의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판에, 정부여당의 협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건설안전특별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며 입법을 추진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건설사업 현장에서 1년에 거의 20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도, 매년 산재로 인한 건설노동자의 죽음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2월9일까지, 정기국회 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지금 산안법이나 중대재해법에는 공사 기한을 정하고 모든 주체가 책임지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지난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때 당론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해놓고 선거기간이 되다 보니까 무효화된 부분이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이 제정돼 건설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 내 모든 주체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정 단계별 적정 기간·비용을 보장하고, 의무 소홀로 사망 사고가 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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