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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창원시, 기관장 인사검증 실시 협약 체결

등록 2022.11.24 1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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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 최초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전경. (사진=창원특례시의회 제공). 2022.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전경. (사진=창원특례시의회 제공). 2022.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의회는 창원특례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과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창원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인사검증 도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은 김 의장과 홍 시장 사이에 인사검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미리 형성되면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큰 이견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인사검증 대상은 총 6곳으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창원시정연구원장, 창원산업진흥원장,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창원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시는 공공기관장 임명 전 시의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하고,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마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요청서에 따라 인사검증 청문회를 실시해 기관장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한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의회와 창원특례시가 체결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실시 협약서. (사진=창원특례시의회 제공). 2022.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의회와 창원특례시가 체결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실시 협약서. (사진=창원특례시의회 제공). 2022.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의장에게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의회와 창원시가 체결한 협약은 시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김 의장은 "경남에서 처음 도입하는 인사검증인 만큼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타 의회 사례 연구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의회에서 추진하는 인사검증으로 임명권자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후보자도 자신의 역할을 더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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