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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천시 간부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2.11.28 19:12:21수정 2022.11.28 1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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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관급공사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김천시 5급(사무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8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천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사실에 관한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올해 초 발주한 관급공사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신음근린공원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설계변경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모 부서 과장 재직 당시 발주한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서 낙찰받은 의성군 소재 C건설사에 자신이 지명하는 사람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사업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시청 소속 산하기관으로 이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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