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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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 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고자 2019년 12월 첫 도입된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2018년 12월~2019년 3월 양주시 초미세먼지 평균 42㎍/㎥(일)에서 ▲2021년 12월~2022년 3월 양주시 초미세먼지 평균 25㎍/㎥(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초미세먼지 수치 대비 40%가량 개선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산업·경제 활동 감소 요인 외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한 배출원 집중관리, 감시강화 등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배출감축과 시민(취약계층) 건강보호 부문으로 나눠 추진한다.
시는 배출감축을 위해 지역 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생계형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운행차량은 과태료 대상서 제외되며, 2022년 11월 말 이전 신차계약을 했지만, 신차출고 지연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차량은 유예된다.
또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및 자발적 협약 체결 민간공사장에 투입되는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운행차량·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주시 맞춤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실내외 공공다중이용시설 스마트 공기질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기청정벤치와 스마트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인벤토리도 구축해 지역 틈새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고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기간 동안 환경관리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팀을 구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부문별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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