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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수 경선 때 불법 선거 저지른 선거운동원 7명 유죄...1명 무죄

등록 2022.12.15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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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북 영덕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8명 가운데 7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여론조사 대리투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을 앞두고 한 경선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책임당원들에게 금품을 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해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여론조작을 공모해 경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피의자 대부분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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