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정명석, 재판서 녹취파일 증거능력 '공방'
정 총재 측 "증거 제출 CD영상 등사 불가능 상태…증거능력 없다"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 증인신문 절차 예정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6일 오전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총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총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총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고인 스스로 JMS임을 자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물리적으로 현저히 불안한 상태로 볼 수 없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며 항거불능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구두로 의견을 진술했다.
특히 일부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만 녹음파일 등 등사가 되지 않아 증거인부 의견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또 정 총재 측 변호인은 “해당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을 먼저 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활용, 법규 위반 소지가 있어 증거인부를 먼저 결정한 뒤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해당 파일의 증거 능력이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 총재 변호인 측은 해당 파일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며 피해자가 파일이 들어있던 휴대전화를 폐기해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감정 결과 등을 의견서로 제출할 예정이며 증거능력 결정 여부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와서 증인신문을 미루자고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다만 다른 증인이 있으니 순서를 바꿔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바꿨지만 해당 파일이 웹디스크에 올라가 있다”며 “다른 판례를 보더라도 인위적 조작 없이 복사한 사본을 증인과 진술, 비교, 검증 등을 통해 판단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직접 해당 웹디스크에 접속하는 모습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정 총재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앞서 약 30분에 걸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피해자가 아닌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총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총재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 총재는 과거에도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한편 지난 14일 한국 여성 신도 2명이 정 총재에 대한 고소장을 충남경찰청에 추가로 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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