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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휴업 빗장풀까①]10년 지나도 전통시장 찬바람…"누구위한 규제인가"

등록 2022.12.17 12:00:00수정 2022.12.27 0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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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10년…전통시장 대신 이커머스·식자재마트로 발길 돌려

코로나 언택트 트렌드 이후 유통 생태계 급변…"새 패러다임 맞춘 규제 완화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8.0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 서울 금호동에 사는 주부 김씨(45)는 매달 1일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캘린더에 체크하고 있다.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는 터라 자칫 휴뮤일 체크를 놓친 날이면 주말 끼니를 배달 음식이나 외식으로 떼워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어 신선식품 만큼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입한다"며 "집 부근에 전통 시장도 없어 매달 마트 휴뮤를 체크해가며 주말 먹거리를 장보는 일은 꽤나 번거롭다"고 했다.

대형마트 업계가 오프라인 채널의 침체와 함께 위기에 몰렸다. 최근 수 년 동안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가 대한민국 유통 산업 발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규제 혁신 1호'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안건을 꼽았으나, 아직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10년 만의 규제 완화 가능성을 기대해 온 대형마트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월 2회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관련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다. 하지만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꾸준히 나왔다.

업계는 규제에 앞서 시장의 역학 구도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 위세가 높지 않던 10년 전 유통 시장은 그야말로 대형마트가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고, 전통시장의 위축이 점차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후 10년간 유통 시장은 대기업 대 소상공인이 아닌,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 도래 등 다변화되는 외부 환경까지 마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방침을 내세우면서 의무 휴업 빗장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이번 사안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면적 개정이 쉽지 않다면,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실히 증명된 사안들만이라도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온라인에 밀려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는 실정이라 월 2회 규제 요일을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는 주말이 아닌, 평일로 지정하는 식으로 대체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무엇보다 해당 규제가 본래 취지인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이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었다는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주장해야 마땅하지만 의무 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런 근거 조사 없이 사실상 감성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만해도 전국에 1517개에 달하던 전통시장은 10년이 지나 2020년 1401개로 축소됐다.

온라인 유통 기업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때 40조원에 육박했던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2021년 34조6000억원까지 감소했다. 반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9년 134조5830억원 ▲2020년 161조1234억원 ▲2021년 185조5600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유통법이 시장의 흐름을 전혀 담지 못한 시대착오적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10여년간 규제만으로도 유통 업계에 충분히 제약을 줬는데, 여기에 추가 규제를 더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장을 고사 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월 2회 휴업이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이뤄질 경우 마트의 손실 폭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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