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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때리고 택시 빼앗아 음주운전한 40대 현행범 체포

등록 2022.12.28 11:30:05수정 2022.12.28 1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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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고 내고 출동 경찰관 폭행까지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운행한 40대 여성 A씨를 폭행·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여러차례 때리고 택시를 10m 정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B씨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85%였으며 운전면허도 없이 택시를 운전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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