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난해 축산분뇨 불법 처리 101농가 적발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행위 단속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지역 소재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 불법 유출 및 농지 불법 살포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행위 등으로 24건을 사법처분하고 77건은 과태료 처분하는 등 101건의 가축분뇨 불법처리 농가를 적발했다.
위법사례별로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행위로 10건 ▲퇴비화가 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농지에 살포한 행위로 2건 ▲중간배출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행위로 6건 ▲액비 살포기준 위반으로 4건 등이다.
과태료 처분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과태료 처분 행위는 ▲축사주변 가축분뇨 부적정 적치 48건, 정화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9건 등이다.
특히 일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노지에 쌓아놓고 여름철 우기시 가축분뇨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게 하는 등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에따라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 환경 오염 예방 등을 위해 ‘불법행위 공익신고’ 안내 포스터를 각 마을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각 마을회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배포된 안내 포스터는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성시청 홈페이지, 네이버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터’에 업로드됐다.
시는 이와함께 미세먼지 발생 2차 전구물질인 암모니아(NH3) 배출량이 농업부문 중 축산분야에서 91%를 차지하는 만큼 부숙완료된 퇴비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하천오염 또는 부적정 적치된 가축분뇨를 발견하면 즉시 전화(678-2637~9)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