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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명예훼손' 노창섭 전 창원시의원 항소심 무죄

등록 2023.01.11 0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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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섭 경남 창원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노창섭 경남 창원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동료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노창섭(55) 전 경남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최지원·김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피고인과 같은 당 의원 등 두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이야기했고, 그 발언은 윤리청렴선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다가 동료 의원의 억울한 소문을 언급하면서 나왔다"며 "발언 전달 경위 등을 볼 때 허위사실이 언급돼 다시 전파되는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전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7월 정의당 경남도당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량에서 같은 당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2021년 2월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당 의원과 단둘이 있는 차 안에서 소문에 관해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외부로 전파된 점 등에 비춰보면 전파 가능성도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윤리청렴선서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으로서 언행을 이야기하다가 그와 같은 말을 했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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