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의사' 기소…검찰 '윤창호법' 추가 적용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령, 일명 '윤창호법'을 추가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 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다시 분석한 검찰은 A씨가 사고 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감속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만취상태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한 의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A씨는 500m가량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2시간여 만인 같은날 오전 2시20분께 붙잡혔다.
A씨의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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