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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 마약 투여 후 성폭행 시도한 40대…징역 12년 선고

등록 2023.02.10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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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인륜적 범행, 중형 선고 불가피"

(그래픽=뉴시스DB)

(그래픽=뉴시스DB)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스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약에 취해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경북 안동 소재 장모 B씨의 집에서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어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B씨가 약에 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미수에 그쳤지만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약에 취해 휴대전화로 처가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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