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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野주장 깨져…가짜뉴스 법적 대응"

등록 2023.02.10 15:21:48수정 2023.02.10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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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국 수사하자 종결사건 재고발…악의적 프레임"

"법원 선고됐는데도 자의적 해석…법치주의 기본 망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3.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3.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판결을 놓고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해석했다. 또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야권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 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알렸다.

대변인실은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론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대변인실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하였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하였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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