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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전쟁' 메디톡스, 1심서 승소…대웅제약 "항소"(종합)

등록 2023.02.10 15:34:43수정 2023.02.10 1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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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웅제약에 400억 배상 및 제품폐기 선고

메디톡스 "다른 기업들에도 추가 법적 조치 검토"

대웅제약 "명백한 오판…즉각 집행정지신청·항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박현준 기자 = 주름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의 핵심 원료인 균주의 출처 관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6년 만에 나온 이번 선고는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분쟁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영업비밀)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01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균주를 분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유전적 특성과 역학적 증거의 신빙성을 봤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웅제약이 (균주) 개발 공정 수립과정에 원고인 메디톡스 측 영업 비밀정보를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는 판단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웅제약 측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처분 등을 받아들이고 일부 인용한다"며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다"며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며 항소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는 작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다"며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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