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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66건

등록 2023.02.13 1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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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남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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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13일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경제·일자리 분야 11건, 안전·도시 분야 8건, 보건·복지 분야 23건, 문화·관광 분야 9건, 주민생활 분야 15건 등 총 5개 분야 66건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 남구는 다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선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공동체 발굴과 뉴라이징 골목 지정,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상권 홍보 등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게 지원한다.

점포 운영 및 세무·회계 등 까다롭고 복잡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 일대일 맞춤형 경영진단을 통한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도 제공한다.

삼호공예거리 입점 소상공인 2곳에 2년간의 임차료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여성내일이음센터 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고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칩 비용 지원금도 상향해 배려하고 공존하는 반려문화를 조성한다.

안전·도시 분야에서 남구는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 안심귀가 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

위급 상황 발생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위급상황 버튼을 누르면 관제요원이 즉시 CCTV로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해 각종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한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와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 태화강 그라스정원 조성, 장생포 꽃동산 조성 등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따뜻하고 행복한 희망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맘편한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에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응을 돕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 주민이 곧바로 방역신고를 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원스톱 방역신고처리제를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남구는 매력 있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음악연습실, 동아리방 등으로 이뤄진 '남구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해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 주민 주도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지원한다.

장생포 문화창고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인형극과 기획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상설공연을 운영한다.

철새와 고래를 만나는 스탬프투어, 솔마루길 및 삼호철새공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장생포 밤바다 장생포차, 장생포 인생네컷 콜라보 포토부스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남구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주민생활 분야에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바닥제어 무인주차시스템과 사전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입·출차를 신속히 관리하고 투명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노상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을 운영해 주차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남구에 3대 이상 살고 있거나 1945년 이전부터 남구에 살아온 토박이 가족을 찾는 '남구 산증인 토박이 발굴'을 공개모집으로 추진해 남구 장기 거주자를 예우하고 남구의 역사·문화·전통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구민 대상 소규모 생활불편 수리교육 실시,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돼 본인의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 어디든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지역 특산물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또 울주군에만 지급되던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이 올해부터는 울산 전체로 확대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돼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민들이 새로운 시책을 쉽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올 한 해 구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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