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베트남전 배상 판결에 "국방부, 즉시 항고해야"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한기호 "월남전 파병 병사 명예 실추"
"원고 증거, 신뢰할 수 없어…항고해야"
이종섭 "국방부, 판결에 동의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호(오른쪽) 국회 국방위원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17일 최근 법원이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방부가 즉시 해당 판결에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회의에서 "이번 판결로 월남전 파병 병사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매도되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베트공이 위장했을 가능성, 게릴라전으로 정비된 베트남전 특성 상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점, 소멸시효의 만료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식 조사 보고서인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보고서는 누가 폭릿에 갔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이와 같은 객관적 사료 외에 재판과정에서의 증인과 원고 측 진술 역시, 원고 측 주장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며 원고 측 증인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제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베트공이 가해자임을 확인하는 진술 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원고 측은) 언론 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 군의 민간인 학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중 한·월 합동조사에 의해 허위사실로 확인된 사건 등을 다루고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즉시 항고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일부 정치적 세력은 베트남전 참전 당시, 우리 국군에 대한 의혹을 일제강점기 하 우리 민족에 대한 수탈과 동일시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월남전 파병은 공산주의자들에 맞서 싸운 것으로 당시 정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명확한 진실규명을 통해서 월남전 참전자들의 명예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제시켜 주기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해당 판결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 장병들에 의해서 학살된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렇게 판결 난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추후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이라며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한국 정부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첫 사례다.
'퐁니·퐁넛 학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74명이 학살된 일이다.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씨는 한국군 총격으로 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며, 함께 총격을 당한 자신의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비무장 민간인이었던 자신과 가족이 살상 피해를 입어 위자료를 구한다며 지난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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