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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폐비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등록 2023.02.20 1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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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수거 기간동안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 ~ 160원으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농약용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의 수거비를 지급한다.

농가로부터 발생되는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위탁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시는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개선 및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유독성이 강한 폐농약은 상·하반기 집중수거 기간을 정해 읍면동에 비치된 폐농약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미래가 있는 농촌을 위해 농민들과 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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