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부결표 던져야…방탄표현 맞지 않아"
"檢 수사 편향적…불체포특권 행사가 정의로워"
"이재명, 불체포특권 폐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져야 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방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도 공정과 상식에 맞는, 또 진실규명을 위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편파되고 독립적이지 못한 수사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때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하고 행사하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그게 오히려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 헌법적 원리와 시스템인 불체포특권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나가는 것이 정정당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묵비권이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면 '죄가 있으니 묵비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며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존재하는 제도의 작동 원리나 헌법 원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더라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구속 요건의 대표적인 것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미 소환조사에 다 응했고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증거인멸 우려의 경우도 압수수색이 수백 차례 이뤄진 것도 사실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확보했다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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