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사업자당 50만원 지원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감소와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관련 예산은 29억1000만원, 관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각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 내 재원순환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다.
신청 대상은 2022년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폐업했던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 태양광발전업 등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이학수 정읍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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