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인가구 주거대안 '코리빙하우스' 관련 규제 정비
국토부 '건축분야 규제개선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영국 런던의 코리빙하우스, '더 콜렉티브 올드 오크'.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에서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해 해외와 같이 대규모 공유주거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영국 런던의 '더 콜렉티브 올드오크(The Collective Old Oak)'가 대표적인 예다.
기존 법에서는 학교나 공장에서만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민간임대사업자 임대형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달 중 기숙사 건축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물류수요 증가를 위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하위분류에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 물류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사 중이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를 고려해 현재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는 동물병원 등은 300㎡ 미만일 경우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관련한 건축물의 높이, 층수 산정기준을 정비한다. 신축 아파트 뿐 아니라 기존 단지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층고 상향, 풍력발전 등 수요를 반영해 높이 기준도 정비한다.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부터의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하고,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이격 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건축행정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는 내용과 심의시기가 유사한 만큼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통합해 심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지침 등 형태로 운영되는 건축 관련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인 건축은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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