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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식]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 원안가결 등

등록 2023.02.23 1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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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백성현 위원장과 조장현, 서경옥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왼쪽부터 백성현 위원장과 조장현, 서경옥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청사에서 위원회를 열고 백성현 위원장과 서경옥, 조장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백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매년 11월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6월중 실시한다.

서 의원의 '의회 회기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에 따라 제1, 2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대상 안건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의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  정책자문을 위해 구성한 의정자문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3건의 안건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 사업 예정지 방문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보령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제249회 임시회 기간중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취득 대상 사업 예정지 주교면 일원을 방문,  취득 타당성과 적합성 여부 등을 살펴봤다고 23일 밝혔다.

이정근 위원장과 위원회 소속 서경옥, 최은순, 김정훈, 추보라 위원은 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친환경축산관리실 신축 예정지를 둘러봤다.

위원들은 사업 예정지 이점과 향후 관리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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