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위한 조례안’ 제정
김민정 의원 대표 발의
사진은 김민정 포항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시의회는 17일 오전 제303회 임시회에서 김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어린이 안전교육과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통제와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민정 시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포항의 소중한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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