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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4월1일부터 사랑상품권 월 구매·보유 한도 변경

등록 2023.03.20 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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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에 따라 월 100만원→70만원 한도 내 구입, 할인 혜택 10%는 유지

밀양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정부의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변경,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상품권의 대리구매 및 고액 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카드 월 50만원, 종이 월 10만원, 모바일 월 10만원)으로 하향하고, 보유 한도도 150만원(카드 120만원, 모바일 3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5월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이달 안으로 매출액 조사를 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올해 카드 700억원, 종이 50억원, 모바일 50억원으로 총 8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밀양사랑카드 앱,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경남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및 제로페이 앱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한 만큼 구매 한도는 줄었지만, 쿠폰 발행 등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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