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다음 달부터 경기도내 외국인 영아 보육료 10만원 지원

등록 2023.03.21 17:13: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본회의 거쳐 다음 달부터 만 0~5세 외국인 영유아 지원

경기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도내 외국인 가정 0~2세 영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난 1월 시작된 만3~5세 외국인 유아 지원을 영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용호(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정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조항은 있지만, 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유아(만3~5세)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영아(만 0~2세)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만 3~5세 외국인 유아 보육 지원 사업은 지난 1월 시행됐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등록, 시·군 안내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외국인 영유아가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추정한 도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는 9997명이다. 시·군과 함께 추진하며, 전체 소요 예산은 도비 24억9100만 원, 시·군비 85억2500만 원 등 110억1600만 원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외국인 자녀 교육·복지 정책 마련과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국인 아동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