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독도·강제징용 왜곡에 "자제해야…영토 주권 양보 없어"
日,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교과서 검정 통과
일제강점기 징용 강제성도 표현 빼면서 희석
외교부, 대변인 성명·日 대사 대리 초치 항의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은 한일 간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에 대해서는 무리한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며 "영토와 주권은 양보할 수 없는, 정부는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검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기술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강제'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고 밝혔다.
징용 강제성을 희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대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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