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고 앞 "아이 낳아줄 女 구함" 현수막 내건 혐의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3.04.13 10:52: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신질환 앓고 있는 점 등 종합"…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뉴시스] 달서구의 한 여고 앞 트럭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분 구함' 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 = 인스타그램 실시간 대구 갈무리) 2022.03.0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달서구의 한 여고 앞 트럭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분 구함' 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 = 인스타그램 실시간 대구 갈무리) 2022.03.0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도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