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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잡고보니 차량 안에 마약이

등록 2023.05.04 09:09:37수정 2023.05.04 0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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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진주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10시15분께 진주시 옥봉동 옥수탕 앞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상태가 이상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차량을 뒤진 결과 차량 안에서 필로폰 0.6g과 일회용 주사기가 가방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동종범죄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죄를 추궁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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