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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검찰, 위증 혐의 조사로 증인들 증언 독립성 침해"

등록 2023.05.09 19:17:14수정 2023.05.09 2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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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 반박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혐의 사건 변호인이 검찰이 피고인 측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조사하는 것에 항의했다.

서 변호사는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사건 31차 공판기일 말미에 "이 사건 증언한 사람들에 대해 위증 혐의로 소환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1심이 진행 중이고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의견과 다르다고 소환조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혐의가 있으니 수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증인들의 증언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서도 증인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위증 혐의 수사는 객관적 사실관계에서 부합하는 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통해 증언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그룹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본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지인 등을 위증 혐의로 불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재판기록 및 증거자료 유출 의혹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주 검찰에서 8시간 조사를 받으며 이 전 부지사의 공동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 자료를 공유한 것이지 민주당 관련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설명했음에도 제 지시를 받고 자료를 준 다른 변호인까지 소환 통보했다"면서 "1심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건 변론을 하는 변호인을 소환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현재 이 전 부지사 사건 변론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면 당장 멈춰달라"며 "만약 압박 의도가 아니라면 충분히 수사에 협조할 테니 속도를 늦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송기록 유출 사건은 이 재판과 별도로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안으로 재판에서 언급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판검사에게 자신의 사건 관련 타 부서에서 수사 중인 검사나 수사관에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 증거자료 유출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찍은 사진을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같은 달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올리며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SBW생명과학)의 IR(투자정보) 자료를 첨부했다. 해당 자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였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재판 외 다른 목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사용했다"며 항의했고, 재판부도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 등을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제공한 소송 관련 자료를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사건 고발인을 불러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27일에는 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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