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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박탈법 철회하라"…전북 의사·간호조무사 2차 파업

등록 2023.05.11 17:48:54수정 2023.05.11 1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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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의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북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폐기히라고 촉구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의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북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폐기히라고 촉구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지역의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11일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며 2차 부분파업과 함께 집회에 나섰다.

전북의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북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는 극단적인 대립 상태가 돼 있는 상태"라며 "의료와 돌봄이 어떻게 간호사 하나만으로 가능하겠느냐.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흔들고 의료와 돌봄의 전체적인 질을 저하하는 간호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부당한 면허박탈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와 의료인들의 의욕을 저해시키는 악법"이라면서 "의료인이 사소한 과실로 인해 환자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박탈법은 민주주의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고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사와 의료인들은 이날 부분파업을 한 후 집회에 참여했다.

특히 전북의 동네 치과의사들은 이날 영업을 하지 않는 휴진파업을 한 후 집회에 참여했다. 간호조무사들도 연가 등 휴가를 내고 파업에 동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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