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피임기구 보이고 "사랑하자" 인면수심 친부, 징역형
재판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반복해 저질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아버지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북부에 있는 B양의 외할머니집에서 잠이 든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2020년에도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심지어 B양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고 얘기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2월 양주시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B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A씨가 2017년과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 "B양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