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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총력

등록 2023.05.13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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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동중지명령 및 긴급점검 등 단속 강화

양산시, 청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총력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난 10일과 11일 충북 청주시 한우농장 4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우제류 농장과 축산차량 등에 대해 지난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이행실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 및 예찰을 시행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제역은 지난 2019년 1월 국내 마지막 발생 이래 4년 만으로 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소 200여 가구 2만여 마리 등 우제류 사육이 집중돼 있어 확산 위기가 고조된다.

이에 시는 관내 우제류 농가와 관련 단체·시설 종사자 등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하고 시 광역방제기와 축협 공동방제단, 농식품부 임차 지원 소독차량을 동원해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는 현재 소 120가구에 2800마리, 돼지 35가구에 7만8000마리, 염소와 사슴 등 기타 우제류 60가구에 1200마리가 사육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소·염소 상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을 12일 마무리한 상황이다.

시는 접종 누락 개체 관리와 추가 접종 지원을 위한 백신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우제류 농장과 관련 종사자 등께서는 출입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올바른 구제역 백신 보관 및 접종·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 흘림, 입과 발굽 주변의 수포, 발열 등 구제역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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