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청약에 1만2000명 몰려...광명·용인 '흥행' 인천·시흥 '참패'
서울·수도권, 입지·가격 따라 '청약 양극화'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1만2000명 몰려
광명·용인 등 고분양가 논란에도 1순위 마감
인천·시흥 일부단지 메리트 없어 미달 계속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올해 1,2월과 3,4월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41.4%가 거래 금액이 오른 것으로 알려진 14일 서울 남산에서 관광객 및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2023.05.14. [email protected]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전날 121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955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8.92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59㎡에서 나왔다. 59T타입은 1가구 모집에 494명이 청약해 49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해당 단지는 지난 15일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114가구 모집에 3133명이 청약해 평균 27.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의 흥행은 서울이라는 입지적 장점에 덧붙여 3.3㎡당 평균 2610만원, 전용 84㎡ 기준 7~8억원대로 책정된 착한 분양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춘 브랜드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서울에서 보기 드문 착한 분양가 단지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만큼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투시도(사진 제공=두산건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앞서 광명과 용인 등에서 진행된 아파트 청약도 연이어 흥행에 성공했는데, 전용 84㎡ 기준 10억원 이상의 분양가로 고분양가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양호한 성적을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분양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경기 광명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최고 10억4550만원에 달했지만 최근 1순위 청약에서 총 422가구 모집에 4826명이 신청,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명은 서울과 가까운 입지적 장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역시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12억원으로 책정됐지만 787가구 모집에 3454개의 통장이 접수되면서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용인시는 최근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호재 이후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입지와 분양가 면에서 매력을 끌지 못한 단지들은 여전히 수요자의 외면을 받고 있었다.
인천 '미추홀 루브르 숭의'는 절반 이상의 평형이 미달을 기록하며 평균 경쟁률 0.38대 1로 1순위 청약이 미달됐다. 전용면적 59㎡ 기준 분양가는 3억2500만원 수준으로, 인근 '현대아파트'의 전용 65㎡ 기준 실거래가 2억원에 비하면 1억2000만원이나 비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시흥 '센트럴 헤센'은 지난해 6월 진행한 분양가로 조합원 취소분에 대한 1순위 청약을 16일 진행했지만 아직 미달로 남아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가 4억5000만원 수준인데 실거래가가 그보다 1억3000만원 낮은 3억2000만원 수준에 책정돼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단지는 이날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처럼 일부 단지들에서 청약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물가 급등과 건축비 상승에 따라 앞으로 나오는 신축 분양 단지의 분양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올해까지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금융 조달 비용까지 과거보다 2배 이상 뛰면서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기존 주택 가격과는 다르게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토부는 올해 3월 기본형건축비를 2.05% 인상했는데 최근 4회 연속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도 이에 연동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