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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원룸 전세사기 혐의 50대女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3.05.23 09:40:07수정 2023.05.23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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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5명, 피해액 16억여원

경북 안동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안동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안동·예천지역 다가구주택(원룸) 전세사기 혐의로 A(여·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동·예천지역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5명, 피해액은 16억3000여만 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전담팀을 편성,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안동시와 협조를 통해 안동시 민원실에 피해자지원 전담창구 설치하고, 안동시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등 피해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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