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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출산지원금 증액…둘째 50만→100만원

등록 2023.05.23 1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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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출생아부터 소급적용

울산 동구, 출산지원금 증액…둘째 50만→100만원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출산지원금을 기존보다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의 경우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둘째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지급된다.

셋째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원 씩 지급된다.

지난 17일 1회 추경 예산안이 동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확보한 출산지원금 예산을 투입해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 동구를 만드는 일은 우리 구의 중요한 과제"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이와 가정이 모두 행복한 울산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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