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60명에 월세 지원…연 최대 12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진=파주시 제공)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에 대해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도시공사 등의 임대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으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940-8666, 86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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