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범인 2심, 8년 추가…징역 20년(종합)
10년 간 정보통신망 통해 정보 공개도
재판부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취급"
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성 관련 범죄를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2-1형사부(부장판사 최환)는 12일 오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추가 준수사항으로 ▲야간시간대 외출 금지 명령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신고할 의무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고지했다.
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이 형량을 늘려 구형한 것은 혐의를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부산고검은 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인 A씨의 성범죄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할 의사를 넘어서서 당초부터 예정한 성폭력 범죄를 용이하게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식을 완전히 잃게 만들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저항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쫓아가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만을 노려서 의도적·집중적으로 발로 차 실신시킨 다음, 다량의 피를 흘리며 위중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까지 나아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 수법은 극히 잔혹하고 흉포하며, 대담할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공격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재차 머리를 발로 밟거나 중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범행 과정 내내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현재까지 A씨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의지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폭행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 대부분을 수감생활로 보냈다. 그럼에도 최종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 수감에도 불구하고 선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20대)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쓰러진 B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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