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에 251억원 추가 투입
12일부터 5200대 추가 접수, 올해 총 9000대 지원
4등급 물량 확대…저소득층 등 100만원 추가지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친환경기동반이 7일 서울 종로구에서 '제3회 푸른하늘의 날'을 맞아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2.09.07. [email protected]
시는 2025년부터 서울시내 운행제한 대상이 4등급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 차량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목표는 2000대였으나 신청 수요가 많아 상반기에 당초 목표 물량의 158%인 3168대를 지원했다.
기존 편성한 예산 140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집행한 시는 추경예산 확보로 하반기에 4등급 차량 5130대와 건설기계 70대의 조기폐차를 도울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와 동일하다. 차량 등급별로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무공해 차량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7500㏄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역시 상한액 내에서 폐차와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 폐차하면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200%를 추가지원(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한다. 비도로용 2종은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지원책도 이어간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다. 4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 출시된 차량과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12일부터 가능하다. 4,5등급 경유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건설기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접수 시작일에 맞춰 서울시 누리집에 2023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지원사업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했다"며 "상반기 조기폐차 신청 조기마감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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