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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민 재산 보호…'장마철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등록 2023.07.13 0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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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70% 지원…민간보험 7개 사 운영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여름 장마철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피해 발생 전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민간보험사 7개 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유형과 소득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본인부담금 보험료의 70%를 지원해 가입자 부담은 매달 수천 원 수준이다. 피해 규모에 따라 정액 일부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한다.

밀양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보험 혜택 재난 유형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9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보험가입은 1년을 기본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문의는 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메리츠화재(02-2100-0165) 풍수해보험 참여 7개 보험사로 하면 된다.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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