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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마지막 '도피자'…참사 9년 만에 송환되는 유혁기 누구?

등록 2023.08.03 15:50:51수정 2023.08.03 1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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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의 실질적 후계자였다는 의혹도 받아

장녀 유섬나 및 세모그룹 관계자 유죄 확정

세월호 사건 관련 도주자 중 마지막 송환자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3일 유병언 前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 받아 오는 4일 오전 5시20분(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4년 5월7일 YTN이 보도한 유씨의 집회 설교 영상 캡처 화면. (사진=YTN 캡쳐).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3일 유병언 前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 받아 오는 4일 오전 5시20분(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4년 5월7일 YTN이 보도한 유씨의 집회 설교 영상 캡처 화면. (사진=YTN 캡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전 회장 일가로서, 해외로 도주했다가 참사 발생 9년 만에 국내 송환을 앞둔 유혁기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혁기씨는 유 전 회장의 넷째 아들이다. 유 전 회장의 자녀는 장녀 섬나씨, 차녀 상나씨, 장남 대균씨 등 2남2녀다. 혁기씨는 국외 도피한 세월호 관련 핵심 인물 중 가장 늦게 국내 송환되는 장본인이다. 혁기씨는 오는 4일 이른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혁기씨는 형제들 중 셋째인 장남 대균씨를 대신해 경영 후계자로 낙점되는 등 핵심 인물이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의심하는 횡령·배임액도 559억원에 달한다. 유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1291억원)보다는 적지만, 다른 세 남매 보다는 많다.

당시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던 검찰은 혁기씨의 체포영장을 받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위한 체포를 요청했다고 한다.

유 전 회장 일가는 거미줄같이 복잡한 순환 출자의 중심에서 국내외 수십 개 법인을 거느리고,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불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혁기씨 역시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이미 섬나씨와 대균씨는 회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송환된 섬나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업체로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섬나씨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원을 빼돌려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됐다. 그는 또 2009년부터 2014년 1월까지 64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섬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 받았다.

대균씨도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여원, '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부는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 참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구상권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발생한 3723억원 중 1700억원을 자녀들이 부담하고, 혁기씨 약 557억원·섬나씨 571억원·상나씨 572억원 부담을 명령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균씨의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상권 책임은 피했다.

검찰은 혁기씨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 검찰청으로 압송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혁기씨 보다 먼저 국외 도피 후 국내로 송환된 김혜경 한국제약 전 대표, 김필배 문진미디어 전 대표(이상 세모그룹 계열사)도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김혜경 전 대표와 김필배 전 대표는 각 2014년 10월7일과 같은 해 11월25일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김혜경 전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았고, 김필배 전 대표는 징역 4년과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혜경 전 대표는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필배 전 대표도 유 전 회장 소유 계열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등 330억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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