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주민세 '2억813만원·1만9012건' 부과…납부시한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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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영월군은 이달 말일까지 올해 주민세 1만 9012건, 총 금액 2억 813만원을 납부 받는다.
10일 영월군에 따르면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영월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액은 1만 1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민법상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기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 또는 사무를 하는 법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해야한다.
사업소분은 다시 기본세율과 연면적분으로 나뉜다.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최소 5만 5000원~최대 22만원이다. 연면적분은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건축물 1㎡당 250원, 오염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을 내야 한다.
사업자 주민세는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이달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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