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신림 성폭행범 '강간살인' 적용 검토(종합)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피해자 이날 사망
경찰, '강간상해'→'강간살인' 혐의 변경할 듯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하고 있다. 2023.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신림동 뒷산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19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고 서울 관악경찰서가 밝혔다. 사건 발생 이틀여 만이다.
이 사건 피해자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최씨를 긴급체포한 뒤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가 사망한 데 따라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할 예정으로, 검찰과 협의 중이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40분가량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이날 중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범행 당시 최씨는 넉 달 전 미리 구매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후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최씨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한 최씨는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도 진술했다.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최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정작 너클을 사용한 것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최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간가량 최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상태 등 면담을 실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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