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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토부,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등록 2023.08.27 14:06:01수정 2023.08.27 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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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지난 4일 오후 입주예정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28일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공식 사과하고, 단지 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는 수습안을 내놨다. 2023.08.2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지난 4일 오후 입주예정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28일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공식 사과하고, 단지 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는 수습안을 내놨다. 2023.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8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원희룡 장관이 주재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관용 처벌 원칙을 재차 확인하며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시공자 GS건설 컨소시엄 협력업체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제82조 제1항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라목(안전점검을 서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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