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체포' 40대, 경찰 호송 도중 음독…병원서 숨져
저독성 제초제 호송차서 몰래 마신 뒤 일주일만에 사망
부검 통해 사인 규명 나서…피의자 관리 소홀 여부 감찰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성범죄를 비롯한 다수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스스로 음독,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28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성범죄와 사기 등 혐의를 받아 체포됐다가 경찰 호송차에서 독극물을 마셨던 40대 후반 남성 A씨가 전날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1일 경북 영주시 소재 한 주거용 건물에서 경찰에 붙잡혀 전남경찰청으로 호송되던 중, 도착 직전인 오후 9시께 미리 준비한 PET병을 마신 뒤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마신 액체가 저독성 제초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주거지와의 거리와 구속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A씨에게 유치 기간 중 필요한 물품을 챙기도록 했다.
이때 A씨가 복용 중인 의약품, 옷가지 등을 챙긴 가방에 독극물이 담긴 PET병을 숨겼고, 호송 과정에서 제공된 음료수와 바꿔 마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인과관계 규명에 나선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호송 중인 피의자 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한 수사 감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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