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8곳 개선…11월까지 추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속도제한 노면표시.(사진=전주시 제공)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8곳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업 대상 지역은 굿모닝어린이집과 금암초등학교, 효림초등학교, 한빛어린이집, 용덕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알프스어린이집, 하나캐슬어린이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특히 시는 지난달부터 개정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굿모닝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4곳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기·종점 노면표시 도입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을 추진한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오가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상만 확인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빠르고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통학로 설치 ▲미끄럼방지 재포장 ▲교통표지판 신설 ▲방호울타리 교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재정 시 교통안전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어린이 등 시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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