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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똥 싸대기'… 국민청원 4일만에 5만명 동의 종료

등록 2023.09.18 10:25:03수정 2023.09.18 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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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 교사 인권 보호 제도화'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피해자 남부경찰서 고소…학부모 신고 '아동학대' 세종청 각각 수사

[뉴시스=세종]종료된 국회 국민 청원 게시판.(사진=국민동의청원)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세종]종료된 국회 국민 청원 게시판.(사진=국민동의청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에서 일어난 일명 ‘기저귀 똥 싸대기’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쳐진다.

해당 청원은 ‘부당한 갑질로부터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지난 12일 올라와 4일 만인 16일 5만명 동의를 받아 종료됐다.

A씨 남편은,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사건 발생 과정 등에 해 설명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청원에 글을 쓴 A씨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라 주장하며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고 적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필(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라고 요구했다.

한편 인분을 얼굴에 뒤집어쓰는 폭행을 주장하는 어린이집 교사 지난 11일 고소한 사건은 세종남부경찰서가 맡는다.

앞서 교사 얼굴에 인분을 문지른 것으로 지목받는 학부모는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7일 오후 7시께 112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세종경찰청의 여성·청소년 전담 부서에서 맡아 수사를 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이 동일인들이지만, 신고·고소 내용에 따라 세종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서 각각 따로 하게 된다”면서 “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서 각각 사건 배당을 최근 마치고, 신고인·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인·고소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있는지, 다른 물적 증거가 있는지 증거수집 활동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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