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후위기 대응 탄소 감축 농가 배출권 거래 지원
농업기술진흥원·NH농협은행과 농가지원 업무협약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NH농협은행과 탄소 감축 농가 배출권 거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서울 NH농협은행 본사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NH농협은행과 농가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건당 300만~400만원 수준의 감축량 검증비용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농가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이 지원하고, 발생한 배출권은 농협이 구매한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
딸기와 시서스를 재배하는 농업법인 ㈜그린케이팜이 이번 협약 1호 수혜 업체다.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250t의 탄소를 감축한다. t당 1만2000원을 가정하면 2년간(2022~2023년) 600만원 상당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 민감 산업으로 안정적 식량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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