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앙로 동문 상점가, 경북 첫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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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 5월 심의를 거쳐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구미시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중앙로 동문 상점가는 새마을 중앙시장 동문~문화로 입구 사이(산업로2길 일원)에 위치해 의류 등 도소매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 길이 80m 규모의 소형 상권이다.
새마을 중앙시장과 인접해있지만 시장으로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전통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었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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