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만나러 가야하는데"…술 취해 차 훔치고 사고낸 외국인 검거
[그래픽=뉴시스]
경찰은 A(30대·몽골 국적)씨를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조사하고 있다.
6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한 공업사 앞에서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차량에는 차 키가 꽂혀 있었다.
A씨는 안산시 상록구까지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자 하차해 도주, 근처 노상에 있던 또 다른 차량을 훔치기 위해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
경찰에 검거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애인을 만나러 가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차량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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