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울릉군, 건설·시설물 안전 업무협약
[진주=뉴시스]국토안전관리원, 울릉군과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협약식.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24일 경북 울릉군과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김규선 관리원 영남지역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과 울릉군은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술 지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과 관련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울릉군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관내 건설현장 4개소와 군이 관리하는 SOC시설물 6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시설물 점검에는 지난 8월 경남 진주 본사에서 김천시 영남지역본부로 이전해온 관리원 기반시설안전실 직원들이 참여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울릉도 안전점검에 이어 내수전 해변 일대에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비치코밍’ 활동을 실시했다. ‘비치코밍’은 해변을 빗질하듯 하며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한다.
국토안전관리원 직원들은 이날 관광객들에게 청렴문구가 새겨진 홍보용품을 나눠주며 청렴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김규선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장은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의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기반시설안전실을 통한 시설물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