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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1월부터 양산사랑카드 사용처 달라진다"

등록 2023.10.27 06: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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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양산사랑카드 사용 제한

11월 69개 제외되고 4개 사업장 사용처로 반영

양산사랑카드.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사랑카드.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양산사랑카드 사용처가 또 한 번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234개 사업장이 사용처에서 제외됐고, 11월부터는 69개가 추가 사용처에서 제외되고 4개 사업장이 다시 사용처로 반영된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에는 2022년도 연간 매출자료를 토대로 사용처 제한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책발행 상품권인 농어업인수당에 대해서는 연매출 30억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간 매출액 30억원 초과 여부의 판단은 국세청이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을 산정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제공한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매출자료가 매년 반기별로 제공됨에 따라 시는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제한을 매년 5월과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휴·폐업 사업장을 제외하고 양산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사업장은 총 288개로 병원과 약국, 주유소, 대형식당, 대형마트 등이 해당한다. 사용처는 양산사랑카드 앱 또는 시 누리집의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찾기'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용처 제한에 따른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은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영세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산사랑카드 사용처를 정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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